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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1007.JPG
(제정) 2016. 05. 17.
(개정) 2017. 12. 18.
(개정) 2018. 08. 16.
(개정) 2021. 10. 07.
제1장_2.jpg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Donghae Logistics and Industry Foundation”(약칭:DoLIF)로 한다.(2021.10.07.개정)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북방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시정 정책 실현과 환동해권 산업·물류·해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항만물류산업육성, 연구 및 지원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구호동) 에 둔다.
②법인의 분사무소 주소는 강원도 동해시 추암택지길 2 (추암동 433-2)에 둔다.(2021.10.07.개정)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동해권 산업 물류 해양 거점도시 육성 정책연구 개발
2. 해운 항만물류 활성화에 관한 기본시책수립과 조사 연구사업
3. 국내외 신항로 개설 지원과 기업체 수출입 지원 사업
4. 항만 물류기업 유치와 항만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지원
5. 항만 배후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6. 환동해권 거점 도시와 해운 항만 물류 및 무역관련 교류
7.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 건물 장비 임대사업 등
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 위탁사업
9. 그 밖의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상기 사업과 관련한 도서출판사업(2021.10.07.개정)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그밖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고의 방법) 법인이 공고와 고시할 사항은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동해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시 할 수 있다.

제2장 재정과 회계.jpg

제8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매수, 기부채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원)
①법인은 기본재산과 출연금, 보조금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이 있을 경우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jpg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2인 이하 (이사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2017.12.18.개정)
3. 감사 2인 이하

제1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 (이하“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동해시장
2. 강원도 해운?항만 물류업무 담당 과장
3.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업무 담당 국장
4. 동해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
②당연직 이사가 아닌 임원 (이하“선임직 임원”이라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선임직 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직을 면할 때 종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동해시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직위를 승계 받은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업무를 수행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 유고시에는 이사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민법」 및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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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간사)
①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③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임원(센터장 제외) 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이사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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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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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무국)
①법인에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비상임 센터장을 대표로 하여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직원은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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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7조(수익사업의 이익금)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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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설립당시의 임원)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지2와 같다.

제43조(규정의 제정)
①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중요 규정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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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설립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위 재단법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2016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