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2020년 경영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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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평가대상

  • 지방공사, 공단, 지방직영기업

평가기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 1.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 2. 경영평가 전문기관
    • 3. 회계법인
    •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자격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경영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 부여(가~마),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실시 등

평가결과

  • 득점 : 70.38
  • 등급 : 다
평가지표 배점 득점
리더십/전략 10 7.62
경영시스템 15 12.98
경영성과 40 26.51
사회적가치 25 19.37
정책준수 10 3.9
합계 100 70.38